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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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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는 17일 경찰서 초롱마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청구대상이 되는 모든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법령상요건, 범행동기와 수단·방법, 피해정도, 피해회복 여부,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감경처분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창고에서 알루미늄통 1개를 절취한 노인 등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돼 피해자와 합의됐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등 연령·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2건에 대해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또 주거지 텃밭에서 양귀비(50주 미만)를 밀경한 밀경사범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고의성이 없어 훈방결정 감경처분 했다.


김철수 서장은 "경미형사사건에 대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해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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