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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7 22:30



남원 지리산 만복대 일원의 멸종위기종 '삵·담비' 서식지가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담비.jpg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담비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 담비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만복대 일원 특별보호구역(151만4308.4㎡→230만1622.4㎡)을 확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비1.jpg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삵


국립공원  특별보호 구역은 자연자원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 및 중요 동·식물 자원의 서식지를 특별 관리해 동·식물 자원 및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일정 기간 대상지의 출입을 금지하게 된다.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지역은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정령치 휴게소~만복대 지역(탐방로 제외)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Ⅱ급인 삵, 담비의 주요 서식지이며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나도옥잠화, 댕댕이나무, 주목 등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이에따라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인 정령치 휴게소∼만복대 지역의 출입(도로 및 탐방로 제외)이 2033년 12월31일까지 금지되며,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사무소  박순백 자원보전과장은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야생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며,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생물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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