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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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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는 9월 4일 관내 견인차량업소 5개소를 방문하여 교통무질서를 조장하고 사고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견인차량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알리고 홍보에 나섰다.


견인업체 간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과속, 신호위반, 역주행 등의 불법주행이 만연하고, 긴급자동차가 아님에도 적·청색의 경광등 및 사이렌 등의 불법구조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남원경찰에서 견인차량 특별단속기간을 10월 2일까지 정하여 견인업체 방문 및 서한문 발송등의 충분한 홍보 이후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 “아직까지는 남원지역 견인차량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며 단속과 홍보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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