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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21:54



남원시는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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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사정이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비용을 지급 하는 제도로 보상 기준은 불법 현수막 1장당 1,000원, 벽보 50원, 전단 30원으로 한 달 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수거보상제가 이뤄진다.

 

모집인원은 읍면동별 10명 내외로 참여자는 만65세 이상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남원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6. 3일 ~ 13일(10일간) 까지 시청 건축과·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선정되면 불법 광고물 구분,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 받고 불법광고물 수거를 하게 된다.

 

남원시는 수거보상제가 시행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참여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의 사각지대 및 단속 취약시간대가 줄어들어 단속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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