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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00:18



남원시가 오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시작한다. 올해는 도내 3개 시·군(남원시, 정읍시, 완주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9월 27일(화)부터 수렵장 사용료 입금 및 서류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개장을 앞둔 현재 총 참여인원은 적색(50만원권) 55명, 청색(20만원권) 494명으로 총원 54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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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저감 및 시 세외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전국 각지의 수렵인들이 남원시로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소리로 인한 피해 및 총기 오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장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렵장 기간 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읍면동에 배부하였다.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전달되는 안전수칙의 숙지를 통하여 남원시 수렵장이 불의의 사고 없이 운영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다음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이다.

  ○ 수렵장 운영기간 중에는 입산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야외활동을 하실 때는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시고 등산로를 이탈, 입산을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는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수렵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모자람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 밀렵감시원을 고용하여 수렵장 순찰 및 밀렵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 및 안전수칙 배부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수칙의 숙지를 도모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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