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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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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진행하고 있다.

 

이륜차의 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특히 배달업소 종업원에 대한 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며, 이륜차 안전운행을 통한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이륜차 및 다륜차의 안전모 착용은 교통사고시 생명과 직결되나 선진국 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착용률 수준은 저조하며, 관내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모미착용의 위험성이 높아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배달이륜차 및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사는 일명 사발이와 오토바이 탑승시 반드시 안전모착용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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