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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민원과- 상세주소 부여받으면 건물내 정확한 위치확인 가능2.jpg


남원시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동·층·호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은 상세주소를 등록할 수 없어 우편물 수신은 물론, 긴급상황시 응급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남원시는 주소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새주소 정착을 위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여신청을 한 경우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지만, 지난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전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가운데 지난해 8%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치의 3배에 가까운 21%의 실적을 달성했다.


상세주소 직권부여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기초조사와 소유자·임차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게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도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돼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찾기 등이 가능해져 시민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도로명주소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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