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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임실·순창)은 4일, 신문의 1면 머리기사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려는 의도하에 악의적으로 엉터리 수치로 그림(도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도한 한 지방언론사를 남원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조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해당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머리기사에 제시한 통계와 다른 근거없는 엉터리 통계를 이미지 그림파일로 제시해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또는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하에 보도한 악의적인 기사“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jpg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에는 “선거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동원의원은 해당 신문사가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눈에 띄는 색체감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선명하게 엉터리 통계를 게시했다며 특히 1면으로 큰 제목으로 보도한 통계와는 전혀 달리 이미지 형식의 그래프에는 근거없는 통계를 보도하였으고, 특정후보자와 특정정당의 지지도를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별나게 눈에 띄도록 선명한 색채감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거나 낙선시켜려는 목적하에 악의적으로 보도한 행위로 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신문이 불법적으로 지역구 관내 아파트 우편함 곳곳에 투입된 사실을 발견해 선관위 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증거물을 확인해 앞으로 해당신문사와 여론조사를 의뢰한 측이 확인될 경우 총선이후에도 선거무효 소송이 될 정도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엉터리 수치를 보도한 해당언론사로 인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한다.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같은 엉터리 보도를 한 해당지역신문사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여론조사 의뢰자와 보도경위 등을 파악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엄중하게 처벌하는 한편 해당신문의 배포금지, 인터넷 보도금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 고 촉구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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