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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jpg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 뿐만 아니라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부터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면 가능하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언론 및 각 정당·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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