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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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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2021년 논활용(논이모작)직불 사업’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지난 2019년까지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직불금으로 지원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로 개편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면적이나 비가림 등 시설면적 제외)지급단가는 1ha당 50만원(㎡당 50원)이다.

 

오는 3월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5월31일 한)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0월말에서 11월초 논활용(논이모작)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작년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이모작·친환경·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각각 개편됨에 따라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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