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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흡연자의 금연 유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연중 신청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남원시는 왕정동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와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 2곳을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절차는 신청 서류(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도면에 관한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세대주 동의서 진위 및 동의율 확인을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 공고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팀(063-620-7961)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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