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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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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신광일

 
디지털 성범죄란 동의 없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적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 삭제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되는 특징이 있는 범죄로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속박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여경 전담 조사관제 운영, 가명조서 활용, 신뢰관계인 동석, 국선변호인 선임 등 수사지원과 해바라기센터 심리치료 지원, 여성긴급전화·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의 심리 상담 등 심리 지원, 해당 디지털 영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법률·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사이버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는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나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사이버수사팀 또는 해바라기센터에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나 불법촬영·유포·협박 피해자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시면 즉시 접수하여 범죄 수사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02-735-8994)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영상물 삭제 및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신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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