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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112허위신고근절(기고-김성권 15.8월).jpg

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성권 경위


경찰은 112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비상벨 역할을 수행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하며 좀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우리 경찰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12총력대응체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사건 뿐 아니라 현장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었을 시 기능, 관할 구역 불문하고 사건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범죄현장의 빠른 제압과  정확한 상황 파악으로 지휘관이 즉시 통제 지휘 할 수 있는 등 범죄현장 초기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일 5만2천여 건의 112신고 접수처리 중 약 2%정도가 허위 신고로 파악되고 있어 경찰력의 낭비와 도움이 절박한 누군가는 신속히 대처치 못하여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출동소요경비 청구 등 민사소송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며, 상습적, 악의적 허위신고자는 더욱 강력한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 이며, 내 가족 아니 우리 모두는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국민이 법을 지킬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성숙한 시민의식이 살아있는 진정한 선진 국가로의 이행도 가능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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