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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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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면서 법 개정내용의 일부를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난폭운전의 경우 단순히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의무위반’을 적용해 범칙금 4만원(승용차기준)과 벌점 10점의 처분만 받으면 됐던 것이 개정법에 따르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 행위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단한 사유 없이 경적·소음 등이다.

 

이 행위 중 두가지 이상을 연달아 범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나 위험을 가한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자는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난폭 운전자에게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벌점 40점이 추가 부과된다.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일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한다.


차량 운전자들은 위 사항을 잘 숙지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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