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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범죄신고 긴급전화는 ‘112’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치원생까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긴급 범죄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 전화가 112를 통해 들어오는 건수는 연간 280만 건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허위․장난 신고 역시 꾸준히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찰력 낭비의 일등공신으로 자리하고 있다.

 

112신고 상황은 살인, 강도, 절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폭행, 교통사고, 소음 등 국민들이 생활 중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들과 관련 있는데, 몇몇 사람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할 국민들이 경찰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서는 40대 남자가 “살인사건이 났다”는 112 허위신고로 경찰, 구급대원 등 수십 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란이 벌어졌으나 정작 그는 “술을 먹고 재미삼아 그랬다”며 출동한 이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황당한 112신고 사례도 부지기수다.

 

“은행에 가서 수도요금을 대신 내달라”,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밤새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 “콜택시 운전기사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 집까지 데려다 달라”, 등의 신고는 실소를 짓게 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또는 외로워서 스트레스를 풀기위한 이유 등으로 신고를 한다. 그러나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가 될 수밖에 없다.

 

최근 경찰에서는 강신명 경찰청장 취임 후 112 총력대응체제 구축을 강조하며 ‘112 골든타임’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단 1초도 절박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112신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올바른 112신고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 장소가 낯선 곳일 경우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간판 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 준다.


두 번째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달라지므로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셋 째 만약 가해자가 있다면, 아는 사람인지, 흉기의 휴대 여부,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을 얘기해줘야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성 신고가 힘들다면 문자메시지(SMS가능, MMS불가)를 이용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용 112신고 앱을 이용하는 것도 신속한 신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112”, 국민들의 적극적인 서포터 역할이야말로 든든한 112를 끌어갈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다.  <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전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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