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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유형주.jpg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유형주

 

11월의 늦가을 단풍잎이 다 떨어지기 전 야외로 나가 아름답게 물든 가을의 풍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추억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나 낮선 곳에 아이를 데리고 갈 것을 생각하면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걱정되어 망설여진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이러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란 어린이 등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확인하는 제도이다.


어린아이 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만 18세 미만  어린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치매환자 중 보호자가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사전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어린이 찾기 외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어린이의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한 경우 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즉시 폐기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인증면서(등록대상 아동 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인경우만 해당)을 구비하고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사전등록 신청서 작성, 지문등록을 할 수 있다.


또는 안전Dream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안전Dream을 이용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등록이 가능하며, 정보업데이트도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전등록이 되지 않은 실종 어린이의 보호자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평균 86.6시간이 걸리지만 사전등록이 되어있는 아이의 경우 보호자를 찾는데 평균 24분이 걸린다.


엄청 놀라고 겁먹은 아이가 약3일이 넘는 시간동안 부모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아이에게 아픔으로 남을지 모른다.


아이가 실종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단 3초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만큼 아이를 잃어버리는건 찰나의 일이다.


사전등록제를 통해서 미리 등록하여 가을나들이의 부담을 덜도록 하자.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유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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