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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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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지난해 4월 경기도 제 2자유로에서 차량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내용의 도로 파손 신고, 출동해 보니 3개 차로에 걸친 제 2자유로 바닥 콘크리트가 파손 되어 있었다.


현장은 최고 속도 시속 80km 구간으로 자칫 대형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빠른 복구를 위해 관할 구청에 긴급복구반 연락하여 큰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


신속한 현장 출동한 경찰과 관심어린 시민의 제보가 이뤄낸 환상의 콜라보의 예시다. 관심 어린 시민들의 교통인식에서 비롯된 신고 의식, 도로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운전하는 동안 끊임없이 나의 차량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의 대중화 때문이다. 운전자의 필수품이라 할 수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가 이제는 도로의 감시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교통위반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화면으로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65만 5291건, 하루 평균 1800건에 육박한다. 2011년 9만 5744건과 비교하면 7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시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향상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두의 관심어린 교통 법규 준수의식,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상 공익신고는 촬영 7일 이내 국민 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접수가능하며, 스마트폰어플도 가능하다.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가능하지만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위 5개 항목은 운전자가 부인해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설마 누가 신고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반을 했다면 교통위반 사실 확인서가 집으로 배송된다는 사실, 도로 위에 숨을 곳은 없다.


하지만 누군가 감시를 했다고 해서 지키기 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교통 법규 준수 의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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