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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유형주.jpg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피해 이후에 성폭력사건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어려가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대표적이 지원제도로 해바라기 센터가 있다. 해바라기 센터는 전국 36개소가 있으며, 24시간 응급상담, 외상치료, 증거채취등 의료 및 상담지원하며 무료법률변호사등 법률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 장애·중상해를 입었거나 범죄자에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위 국가에게 구조금이 지급된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문의)


피해자에게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의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공급,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받을 수 있다.(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문의)


피해발생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의료비, 생활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문의)


스마일센터(02-472-1295)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에서는 숙식제공 및 피해자 심리적 안정·사회적응을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문의)


또한 무료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을 받을 수 있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순경 유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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