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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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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물류 수송에 화물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크게는 수십톤에 이르는 적재능력을 자랑하지만 덩치와 무게, 그로인한 배출 가스나 과적 등, 많은 문제를 보여주기도 하는 필요악 같은 존재이다.


이런 화물차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적재된 화물이 그대로 노출되는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의 안전성 문제다.


우리나라 화물차의 70%는 일반형으로 낮은 측면 보호대외에는 방어 구조물이 없다. 즉, 화물이 노출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적재 공간 밖으로 화물이 튀어나갈 위험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도로교통법 39조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화물차는 대략 23%로 도로 위에서 언제 흉기로 돌변 할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적재 불량으로 단속된 건수는 약 66만건으로 이 엄청난 수치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보다 두배 높다.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적재물이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질 경우 가속력이 붙어 파괴력이 크고, 뒤따르던 차량의 급제동, 급차선 변경을 유발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11개조항으로 운용하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화물고정조치위반 항목을 추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중과실 교통사고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것과는 달리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처벌 수준이 15점 벌점과 20만원의 범칙금이었다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바뀐 것은 적재함 낙하 사고의 위험성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의 10명중 4명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덮개를 하거나 고정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니,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강화된 처벌규정보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낙하물 사고는 무고한 운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서 주의해서 도로 위 시한폭탄인 낙하물 사고가 근절되길 바란다.<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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