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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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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세무 상담에 애로를 느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에게 국세․지방세 세무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남원시 마을세무사는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이은숙 세무사(죽항동, 063-636-0780)와 서호련 세무사(도통동, 063-635-3572)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신청을 할 수 있다.


주요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죽항동에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김모씨(남, 32세)는 자신의 아파트를 양도했다.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알고 신고하려다 억울해 마을세무사에 상담을 요청했다.


주소가 동일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지만 생계를 달리할 경우, 동일 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서 부모님과 아들 A씨의 소득금액증명,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소명서를 세무서에 작성․제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월락동에 사는 최모씨(남, 54세)는 과년도 지방소득세가 체납됐지만 납부능력이 없어 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압류처분을 받을까봐 걱정하던 중 마을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증금 중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마을세무사의 설명을 듣고 걱정에서 덜어낼 수 있었다.


이처럼 남원시민들은 마을세무사와 상담으로 올해 9월까지 50여건의 세금고민을 해결했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전화상담 20건, 방문상담 25건 팩스상담 5건으로 집계됐다.


마우천 재정과장은“양도소득세나 아파트 보증금 문제등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시민들이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활용하겠다”며 "확대운영을 검토중에 있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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