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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기존‘농지원부’를 오는 4월 15일까지‘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지난 49년간 농지의 공적 장부로 기능해왔으나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대신 명칭이‘농지대장’으로 바뀐다.

 

이에 남원시는 농지원부 폐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를 받아 농지원부 정비, 기존 농지원부 발급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대장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농지대장’은 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와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 대상도 현행 1000㎡ 이상으로 돼 있는 농지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 주소지에 10년간 보관되며, 그동안 농지원부에 등재됐던 농지는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온 농지원부와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대장 개편에 따라 오는 4월 15일부터는 농지관할 행정청도 기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기관이 일원화돼 관리책임이 명확해지고 정비 효율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조 농정과장은“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며“새로운 농지 공적장부인 농지대장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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