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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주민과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깨끗한 축산농장’지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지정기준에 맞게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난 2년간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없어야 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점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에만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장소재지 읍·면 행정지원센터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나 정부가 지원하는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남원시에는 한·육우 38개, 낙농 2개, 양돈 8개, 양계 57개 등 총 105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남원시는 올해 50곳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등 매년 지정농장을 확대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 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지정농장에는 축산분야 보조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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