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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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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3월25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LPG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신청자를 접수한다.

 

7일 시에 따르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규모는 약1600대이며, LPG화물차 지원규모는 72대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의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량, 저소득차량의 경우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되며 총중량 3.5톤 이상차량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지원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 남원시에 6개월이상 연속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판정된 차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입했을 때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지원(3.5톤 미만의 5인용 승용 외)하며, 올해는 2021.11.1.이후 신규등록 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중고 구매해도 30%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별도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여부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오는 25일까지 인터넷접수 및, 환경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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