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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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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소규모 업체의 물류비와 폐수배출위탁처리비를 지원하는 '2022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예산 2억 1800만원(도비 40%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공단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체로 지난해 연 매출액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에 따라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기준에 맞는 업체다.

 

지원기준은 2021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최대2500만원), 수탁처리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2폐수배출위탁처리비 50%(최대1300만원)을 지원한다.

 

비제조업과 농공단지 내에서 제품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 세금 미납 기업, 유사사업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지원과(063-620-66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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