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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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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로변 적치물 등 도로구역 불법 점용행위 일제점검에 나선다.

 

남원시는 ‘제94회 춘향제’를 대비해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차량통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남원시는 의총로에서 요천로에 이르는 광한루 일대 주요 도로를 시작으로 주요 간선도로까지 불법 도로점용 현장 점검반을 상시 가동한다.

 

점검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적치된 러버콘, 폐타이어, 화분 등 주차확보용 적치물과 농기계, 농작물 건조행위, 공사 자재 등의 일시적 무단적치물 등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통해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을 주고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정비 미이행 시에는 ‘도로법’ 위반에 따른 강제수거, 과태료, 변상금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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