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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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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국토교통부-항공안전기술원에서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에 선정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남원시는 2023년 특구 2차 지정에 이어 2025년 3차 지정을 준비해왔으며, 지정기간은 지난 29일부터 2027년 7월28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남원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 면적은 운봉읍 덕산리 일대로 2차 지정시 공역(7.06㎢)의 2배에 달하는 14.47㎢이며, 공공분야(산불 감시·진화, 의약품 콜드체인 등)에 있어 드론 기체를 활용하여 실증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아쎄따, 엘피스, 와우미래기술로 각 △수직이착륙 드론(VTOL) 재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드론을 활용한 콜드체인배송시스템 사업, △산불 감시 및 진화 지원 드론 시스템 실증 및 고도화 등의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금번 특구 지정으로 드론기업이 드론서비스를 실증, 상용화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줄인다면, 남원시는 63%가 산지인 지리적 특성의 취약점인 산불의 예방 및 감시를 통한 지역생태자원보호하고 고령인구 의료공백 예방 및 지원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는 지난 6월, 특구 내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해 사업 참여 업체 및 지원비를 확정하고. 특구 3차 지정에 발맞추어 지원비를 교부하여 즉시 실증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는 한편, 상용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드론실증도시구축사업 선정에 이어 금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3차 지정으로 남원시가 드론 국산 기체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앞으로도 드론기업들의 기체국산화 및 상용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지난해 9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3차 공모를 진행했고, 남원시는 2024년 10월 조성계획서를 제출, 2026년 4월 발표 평가를 거쳐 지난 29일 고시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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