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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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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중소기업 대상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이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현 정부의 산업안전정책 강화 흐름에 발맞춰 현장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안전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기업체다. 단 올해 신규 인력의 채용 이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자부담 없이 전문적인 안전진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선착순으로 총 6개 기업이며 지원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컨설팅 종료 시까지다.


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법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경식 시장은 "정부의 중대재해 대응 기조에 맞춰 지자체도 기업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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