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일 국가유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보존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먼저 전경미 센터장(전북동부문화재돌봄센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국가유산기본법' 관련 교육과 소유자·관리자의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남원소방서의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방법 및 점검요령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정의 상시예방관리팀장(전북동부문화재돌봄센터)의 ‘국가유산 관리법 및 국가유산 현장에서의 위험요인 파악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보존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현장에 가까이 있는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가 훼손 방지와 보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며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원시는 매년 전북동부문화재돌봄센터와 협업해 국가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가유산 보존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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