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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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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기획실-남원시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1.jpeg


남원시는 최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사례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자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진행되며 올해 1분기에는 사례 106건을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남원시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주제는‘기존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해석으로 공장 집적화를 추진’한 사례다.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해 남원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 하이코리아의 공장 이전을 추진한 내용이다.


남원시 투자유치팀과 법무규제개혁팀은 지난해 11월‘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하이코리아 애로사항을 들었다. 제1공장과 제2공장 분리에 따라 기업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지만, 보조금 수령기업의‘기존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돼 공장 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남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 이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하이코리아는 비용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 같은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환주 시장은“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바란다.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들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남원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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