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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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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7월부터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세목은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 (면허분)등록면허세(1월) 등 정기분 지방세 등이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는  △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 △농협은행, 국민은행, 케이뱅크,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금융결재원 등 금융앱을 설치해 개인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송달 받기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및 재정과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발송되는 정기분 지방세에 적용되는데, 모바일 전자송달은 고지서 1건당 150원(자동납부 병행할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우편송달을 대체하는 효력이 있어 앱 삭제, 번호 변경 시에는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우천 재정과장은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도입으로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확인과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납세편의 증진과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 및 고지서 발행·송달 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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