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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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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그간 지적불부합으로 어려움을 겪던 운봉읍 연동, 송동면 신기, 금지면 상귀, 사매면 하신마을외 9개마을 등 4개지구 3,632필지 2,402천㎡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 국비 6억2천여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7일 28일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5,500여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 등 등록사항을 실제현황에 맞춰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및 절차를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특히 사업지구 지정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찬 민원과장은“우리 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은 6억2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해 들쭉날쭉하던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의 활용가치를 상승시키고 이웃 간 토지경계의 분쟁을 불식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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