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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0121 농정과-남원시 농민수당 전북에서 첫 시행 (1).jpg


남원시가 1만 농민에게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남원시는 수년간 무수히 논의됐던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상됐다. 시는 사업 시행을 위해 60억원을 확보했다.
  

대상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 이·통장에게, 동 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 받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시는 대상자에게 연 1회 60만원의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2018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시민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공익수당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 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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