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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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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 5일자로‘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시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줄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구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활용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특수용액이 코팅돼 유독가스 및 뜨거운 열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연기 등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다.


조례가 제점됨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우선 보급·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등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필수 제품인 화재대피용 마스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재발생시 구조에서 탈출까지의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인명사고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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