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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22:51







0310(기획) 일자리경제과-코로나19극복지역경제살리기총력 (1).jpg


남원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남원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남원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착한임대료 운동, 특례금융 및 특례보증지원, 특별금융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세금유예, 피해통합신고센터 운영 등의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가계 및 지역상권 등에 활력 불어넣기

시는 남원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400억원)해 유통할 계획으로 지난 9일부터 할인율을 10%로 확대·판매하고 있다.


시 소유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해 준다.


현재 전액 감면 방안도 검토 중에 있으며 임대료 감면 공공시설로는 전통시장, 광한루원, 경외상가, 농산물 판매장 등이다.


시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임대인들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대 전개하고자 지난 6일 지역 내 건물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 용역도 조기 발주하고 지역 업체 물품도 우선 구매토록 했으며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

시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1억2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1인 최고 3000만원까지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특별금융지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2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월 20만원씩 3개월분을 지원하며 근로자 10명 미만 두루누리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월 10만원을 1년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한다.


최근에는 시청 구내식당을 1주일에 2회 이상 운영하지 않고 시내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다.


관광객 감소와 졸업식·입학식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지역 특산품(고로쇠) 및 꽃 팔아주기 운동 등에도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타격 해결 방안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취득세, 소득세, 주민세 등을 최대 1년 납부 연기·징수유예하고 세무조사 시기도 연기 가능토록 했다.


전통시장의 소비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손소독제 279개와 마스크 600개를 배부하고 방역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대규모 점포 및 전통시장 방역도 강화한다.


이환주 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것이다”며“시가 마련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잘 활용해 어렵지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자”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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