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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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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시기보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안전망 보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4일 오후 2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270만 세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부터 지급, 나머지 세대는 5월 11일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시기보다 최소 1주일이나 앞선 조치로, 시는 시민들의 어려움과 시급성에 초점을 두고 이번 방침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해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실현시키기 위해 전 시민에게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선회함에 따라 지급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움과 입장을 체감하는 차원에서 총 230여 억원의 소요예산 중 예비비 50억을 투입,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을 위해 그동안 지급대상 명부와 20만원권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발 빠르게 준비, 4일 신청과 동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


시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서 사전에 읍면동 TF 구성과, 접수 창구 설치, 안내판 설치와 기간제 일자리 25명을 읍면동에 배치하는 한편, 본청 종합행정 부서별 공무원도 읍‧면에 2명, 동은 3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카드는 남원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오락실 등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8월 31일 까지이다.


카드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장애인증 등)을 지참,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지급방법은 5부제(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실시를 기본으로 하되, 읍면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 지급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올해 3월 29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급기준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이환주 시장은“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면서“정부지원금과 별도로 우리 시는 남원시의회와 협의, 향후 순시비를 편성, 전 시민에게 적정금액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 총 지급 대상 세대는 주민등록 기준 3만8750세대로, 1인 가구 1만6951세대, 2인가구 1만492세대, 3인가구 5275세대, 4인이상 가구수는 6032세대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소요액은 229만6300만으로 추산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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