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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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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달 초 폭우로 주택 피해를 본 가구와 이재민 수용시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준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이 전파, 반파, 침수된 가구다.


시는 8월 15일부터 한 달간 상·하수도료를 전액 감면해 576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남원에서는 지난 6∼8일 장대비가 내리고 섬진강 둑마저 터지면서 큰 피해가 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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