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5-07-23 22:33





3.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공통 적용하는 조치로는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고위험시설 가운데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수도권은 일부 2단계 조치를 추가로 적용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정부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며“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 10월 28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8
    Read More
  2.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0월 29일 목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4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0:00 - 청계리 고분군과 월산리 고분군 학술대회, 켄싱턴리조트, 20명, 문화예술과, 시 장 ▲ 16:00 - 전라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전주, 30명, 행정지원과, 시 장
    Date2020.10.27
    Read More
  3. 남원시, 10월 시정소통의 날

    이환주 시장이 27일‘시정소통의 날’에서 23개 읍면동장들에게 11월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지난 8월 8일 발생된 수해 발생 이후의 대처 등에 더욱 행좌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수해가 발생된 지 3달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일선에서 직원들이 애써...
    Date2020.10.27
    Read More
  4. 남원시의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 항의방문·규탄성명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힌 조남천 전북대학교 병원장을 향해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27일 전북대 병원 본관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바라는 전북도민의 기...
    Date2020.10.27
    Read More
  5. 남원시, 공공시설 운영 재개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다시 개방 했다. 시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문화체육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을 잠정 중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
    Date2020.10.27
    Read More
  6. 남원시, 명품한옥 '예루원 해우소' 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남원시는‘제22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공모에 참여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는 행정안전부와 화장실문화시민연대가 성숙한 대한민국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시는 명품한옥‘예루원 해우소’를 통해 ...
    Date2020.10.27
    Read More
  7. 남원시 10월 27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7
    Read More
  8.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0월 27일 화요일

    ▲ 08:30 - 간부회의, 부시장실, 9명, 행정지원과, 부시장 ▲ 10:00 - 초록우산 후원금 전달식, 시장실, 5명, 주민복지과, 시 장 ▲ 10:00/15:00 - 영화로 배우는 인권교육, 시청 강당, 200명, 행정지원과 ▲ 10:30 - 일자리대상 평가 수상 전수식, 시장실, 5명, ...
    Date2020.10.27
    Read More
  9. 남원시, 공공하수도 수해복구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는 지난 8월 초 역대 급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하수도 피해와 관련한 복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남원지역은 당시 집중호우로 섬진강 인근에 설치돼 운영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7개소와 낙동강 수계처리장 1개소가 침수됐다. 이로 ...
    Date2020.10.26
    Read More
  10. 남원시 10월 26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6
    Read More
  11. [남원시 오늘의 주요일정] - 10월 26일 월요일

    ▲ 11:00 - 국가예산 확보 세종정부청사 방문, 세종정부청사, 5명, 기획실, 시 장 ▲ 15:00 - 2020 하반기 시청사 합동소방훈련, 시청 강당, 25명, 재정과
    Date2020.10.25
    Read More
  12. 남원시 10월 25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5
    Read More
  13. 남원시 10월 24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4
    Read More
  14. 남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23대 추가 지원

    남원시는 11월 6일까지 3억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23대 규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
    Date2020.10.23
    Read More
  15. 남원시 10월 23일 코로나-19 현황 및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Date2020.10.2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659 Next
/ 65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