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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남원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1일~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원시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기한 내 연납 신청으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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