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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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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관하는‘환경분쟁 조정제도 주민설명회’가 10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난해 8월 역대급 수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남원, 임실, 순창, 곡성, 구례, 하동, 광양․순천) 피해주민과 합천·남강댐 하류지역(진주, 사천, 합천) 피해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절차 이해와 참여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제도 및 조정사례를 소개하며, 주민들에게 환경분쟁 조정절차 및 신청방법 등을 안내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재 댐 권역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홍수 피해주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의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응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4월 말까지 홍수피해 현황조사를 완료한 뒤, 홍수기 이전(6월)에 환경분쟁 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전경식 부시장은“환경부에서 피해주민의 환경분쟁 조정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방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절차로 수해민에 대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충남 금산군에서 무주·진안 등 용담·대청댐 하류 피해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제2차 환경분쟁 조정제도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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