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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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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전담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이 1년 지난 현재, 부동산특조TF팀에 2000여 건의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됐으며 850건의 확인서를 발급했다.

 

추가 접수건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 4일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 특조TF팀에서는 해당일까지만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받는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6일까지로, 이후에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에게 안내문 발송 및 전화상담을 운영중에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특조 신청 및 등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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