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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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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주민복지 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령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적 요소가 있는 64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으로는 △중·소상공인 지원 규제 개선 자치법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등이다.

 

특히‘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기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상공인 지원 분야에 대한 발굴에 중점을 뒀다.

 

시는 총 499개의 자치법규를 자체 조사·검토했다. 이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반영이 필요한 37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소지 27개 등 64개 자치법규를 발굴해 냈다.

 

시는 자치법규별 관계 부서와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 작업은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자치법규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춰 정책 집행의 합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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