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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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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698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5,478명이다고 밝혔다.

 

3월 28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1,805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용) 205건 중 49건 양성자는 PCR검사를 진행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3조 별표2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는 4월 2일 ‘22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22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를 필히 지참해야 하며, 시험장소 등 기타사항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해야 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할 수 없다.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사적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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