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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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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4일 0시 기준, 코로나19에 223명이 감염되어 누적환자는 18,261명이다고 밝혔다.

 

4월 3일자 코로나19 검사 현황은 유전자검사(PCR) 423건,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용) 151건 중 23건 양성자는 PCR진행했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후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한다.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이 되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격리의무를 지켜야 하며, 동거인 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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