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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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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의‘남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달 11일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으로 시민의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3월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다. 남원시에 주소나 체류지를 둔 재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급은 오는 11일 시작해 오는 5월6일 마감된다.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필요 서류만 구비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전과 같이 지역화폐(남원사랑상품권)로 지급된다. 남원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목적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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