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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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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대폭 인상되며 정기검사 미수검 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남원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년8월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경과일수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4일 밝혔다.

 

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소유자는 검사명령과 함께 운행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미수검 후 운행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직권말소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0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원시 관계자는“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는 결함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각 검사기간을 지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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