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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3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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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오는 22일부터 9월 16일까지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건강한 국민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계량기(저울)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 19로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재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며, 읍면동별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검사내용으로는 ▲계량기 변조여부 ▲허용오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검정유효기간 경과여부 포함) 등을 점검한 뒤 합격판정 받은 계량기(저울)에는 인증 스티커가 부착이 되고, 불합격 시에는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등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정기검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내용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며 "정기검사 기간에 반드시 계량기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를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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