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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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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가 상반기 남원시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남원시의회는 3일 "지난달 20일 단행된 올 상반기 남원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29조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원시 공무원노조도 성명을 내어 "최근 단행된 남원시 인사는 직무가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직을 주요 전문분야 과장으로 전보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무시한 인사"라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원시 집행부는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사를 단행했지만, 이번 인사는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내용적·절차적 하자에 따른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썼다.

 

시의회는 이번 인사를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당해 조례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규정했다. 

 

시의회는 그 근거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남원시 본청의 국별, 직속기관별, 사업소별, 읍면동별 분장사무가 규정되어 있고 '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부서별 분장사무가 규정돼 있다는 것.

 

즉, 이번 인사는 규칙에서 나열된 부서별 분장사무는 조례에 나열된 국별 분장사무를 벗어날 수 없는데도, 다수의 업무가 조례를 위반한 규칙개정과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한 지방자치법 제29조를 위반한 사례라는 의견이다.

 

시의회는 또 "(이번 인사는)지방공무원법 제13조에 따를 때, 당해 인사발령에 의해 6급 보직담당 중 15개 담당 직원이 보직을 박탈당한 것은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돼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경우 보직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에 준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어떠한 기준도 없이,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 청취나 소명도 없이 담당직위를 박탈한 것은 명백한 법령상의 절차적 위법과 시장의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내용 등을 취합해 이번 사안에 대해 의정활동을 단호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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