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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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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사망신고와 함께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국세·지방세,국민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토지·건축물·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축물·토지·지방세 체납세액 등은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으로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스템은 전국 시·구청,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사망자의 재산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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