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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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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운봉․인월․아영․산내)은 제260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중 17개의 광역단체, 7개의 교육청, 105개의 기초단체에 생활임금 조례가 있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와 노동자의 부양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소태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 발언을 통해 생활임금에 대해 고민하고, 남원시에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했다고 한다. 또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직 노동조합과 의논하고,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이 조례를 만들었다.

 

소 의원은 "현재 남원시는 생활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전장치가 하나라도 더 필요하다. 근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 상승률을 지켜보며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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