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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9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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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 귀농인의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월1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로 경종 및 축산 분야의 기반구축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및 축사신축 등을 지원한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로 주택구입 및 신축 등의 자금을 대출금리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해 준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세대주다.

 

이 중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농촌지역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 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농촌활력과 새삶터정책팀이나 남원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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